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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지역보험료(건강보험, 의료보험) 계산

복잡하고 어려운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웹서핑과 상담전화 등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한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아니라 주소지 단위의 세대별로 부과된다고 한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반영한다는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지역보험 가입자가 되지 않는 것(피부양자 자격 유지)이지만,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언제가 지역보험 가입자가 되고  평생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 덕분에 의료 혜택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많은 돈을 납부한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시기를 늦추고 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싶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 가족 중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어야 한다.
  •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같은 주소지에 동거하지 않아도 된다.
  • 개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연간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개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1 주택자의 경우 시세의 약 31%로 계산할 수 있고, 정확한 것은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보면 된다.
    •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시세의 42% 정도가 과세표준액이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연간 소득금액에는 이자·배당 소득과 연금 소득(공적연금), 사업 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 근로 소득(월 60시간 미만의 근로 소득), 기타 소득(복권, 상금, 강의료, 원고료)이 포함된다. 
  • 이자·배당 소득은 연간 세금을 빼기 전 금액이 개인별로 1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지만, 초과하면 초과금액이 아니라 전액이  반영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개인별 소득에 대한 보험료 계산

  • 이자·배당 소득은 개인별로 연간 세금을 빼기 전 금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0원 반영
  • 이자·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반영
  •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50% 반영
  •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은 100% 반영
  • 소득금액은 hometax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한다.
  • 소득 합계액의 7.09%(2024년)가 보험료로 부과된다.

 

세대별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계산

  • 공시지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에 유의
  • 과세표준액은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매년 달라진다.
  • 자동차는 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 과세표준액에 대한 점수 계산과 1점당 보험료는 매년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계산하기 사이트 활용

 

보험료 절약 요령

  •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적극 활용
  • 65세 이상이 되면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ISA계좌 같은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계좌 활용(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 해외주식 매매 차익양도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
  •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도 세전 금액이 소득금액에 반영된다.
  • 예금 이자도 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이 반영됨에 유의하여 이자·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한다.
  •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 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 재취업하여 1년 이상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후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직장 보험료와 같은 금액을 납부하고 재취업하기를 반복.
  • 재산 매각 등으로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매년 11월 재평가되어 다음 해에 반영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고하여 다음 달부터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메뉴가 있다.

바로가기 링크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리기 전에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산출될 수 있고
결과는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자료를 입력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보이고

아래에 값을 입력하는 창이 여럿 보인다.

각 항목을 입력하고 아래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값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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